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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서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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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7 (1992.11.04 회신),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5)
- 원 제목
-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장려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