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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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와 학교 등에 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법정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소유자도 시행령의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한 명인 저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 금융기관 회원 등의 출자금이어야 하며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범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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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