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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소유자도 시행령의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거주자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3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2008.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회신),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7)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