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9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범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호 각목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97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4)
원 제목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