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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 금융기관 회원 등의 출자금이어야 하며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에 관한 사안이다. 출자금의 1인당 합계액은 1천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2조의5 각호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의제배당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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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회신),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6)
- 원 제목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