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일46011-11212 (2003.08.30.)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3항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관련 소득세 과세.

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관련 소득세 과세.

3.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의 기준.

회답

질의 1, 2)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일46011-11212(2003.08.30.)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3항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212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time datetime="2004-02-10">2004.02.10</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33)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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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