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서 받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 삭제 <2013.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한 뒤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원문에는 1999년 중 중도해지한 별도 유사사례도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 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105, 2005.09.21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9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999년 중 중도해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5)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1994년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