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와 학교 등에 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법정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 학교나 보육시설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도 납부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의료비소득공제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730(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팀-1730.2006.12.3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와 학교 또는 보육시설 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맞벌이부부의 의료비소득공제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730을 참고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2)
원 제목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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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