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회신일 2005.05.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한 명인 저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이고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공제받는지.

회답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으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2005.05.11 회신),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4)
원 제목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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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