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280회신일 2026.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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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09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280 (2026.03.09 회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36)
원 제목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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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