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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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건축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2018.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건축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건축법2010.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법인세건축법2008.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법인세건축법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199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건축법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건축법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건축법1993.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법인세건축법199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건축법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199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부근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기타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용으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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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