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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6.2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건물에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 이후 건축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4에 따라 40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4에 따라 40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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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309 (<time datetime="2025-02-11">2025.02.11</time> 회신),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96)
- 원 제목
- 공장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