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3회신일 1991.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공사에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부근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기타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용으로 건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설건축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가설건축물)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3장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원ㆍ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었다. 해당 건축물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됐다.

질의요지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건축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 부근에 공사용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이 기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 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건축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3 (1991.05.29 회신),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77)
원 제목
건설현장에 가설물이 건축물・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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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