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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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계약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가구역 해제 시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거주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후에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양도시기 판정시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7 특약 성취 후 재계약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특약 성취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하고 그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 지급액이 양도가액이다. 당초 계약이 허가와 양도대금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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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