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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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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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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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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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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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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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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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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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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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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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구역 해제 시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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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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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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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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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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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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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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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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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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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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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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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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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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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후에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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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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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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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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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약 성취 후 재계약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특약 성취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하고 그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 지급액이 양도가액이다. 당초 계약이 허가와 양도대금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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