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약 성취 후 재계약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약 성취 후 재계약한 토지의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하고 그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 지급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양도 후 특약 성취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하고 그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 지급액이 양도가액이다. 당초 계약이 허가와 양도대금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건물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양도하면서 허가 및 양도대금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거래허가 후 특약조건 성취에 따라 확정된 대금으로 재계약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및 건물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을 함께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의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조건부로 양도한 뒤 특약조건 성취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토지거래허가 후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따른 대금이 지급된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재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6 (<time datetime="1997-08-14">1997.08.14</time> 회신), "특약 성취 후 재계약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5)
원 제목
토지 양도 후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가액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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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