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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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의 세율과 다른 양도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6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20%·25%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합계에 100분의 20·25 감면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77조에 따른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계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나 그들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촌자경 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더하는가?
재출자경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6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7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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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