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27회신일 2000.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7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다. 그들 상호 간에도 주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나 그들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면,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다만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27 (2000.07.27 회신),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87)
원 제목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