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회신일 2007.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9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여러 차례 양도했다. 양도 주식 등의 합산 범위와 법인요건 판정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수회에 거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요건 충족여부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여러 차례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와 합산기간 및 법인요건 판정시점.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2.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여러 차례 양도하면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합니다. 해당 법인요건의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2007.04.09 회신),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23)
원 제목
3년을 초과하여 2회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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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