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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5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산별”의 “자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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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time datetime="2018-07-02">2018.07.02</time> 회신),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43)
- 원 제목
-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