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해외근무를 마친 뒤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2, 1990.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2, 1990.11.23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1990.11.2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5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46)
원 제목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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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