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회신일 2015.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6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감면받은 세액을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2015.01.16 회신),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3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종합한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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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