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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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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감면받은 세액을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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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재산-21790 (2015.01.16 회신),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3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종합한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