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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77조에 따른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합계에 100분의 20·25 감면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77조에 따른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계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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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05 (2010.05.18 회신), "20%·25%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