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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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하도급 추가지급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과 관련해 서삼46015-11474 외 4건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4 제조업체 안의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사업장 안에서 운영되는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해당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하도급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부가1265-21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7 채무에서 상계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업자가 직접 보수하고 채무에서 상계한 하자보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해당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자가 하자를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이다.

8 하역·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과 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하역용역은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알선용역은 귀사가 하도급업자에게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11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법인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하도급 공사대금의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13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9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원도급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14, 1997. 06. 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 불량 원자재 재시공비와 보충 원자재는 과세되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원자재로 재시공할 때 공사비와 추가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재시공 용역은 과세되지만 도급업자가 하자보수용으로 바로 공급한 원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원자재로 재시공한 뒤 돌려받은 원자재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과세된다.

15 도급자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 부도로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주자는 도급자에게서 받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6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9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17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9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18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하자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20 하도급업자가 유상 하자보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하자보수를 맡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보증기간 안에 별도 대가 없이 직접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1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하도급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199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6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부가가치세-1991.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실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주사업장 명의로 원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사업장이 외주임가공하고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29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1983.05.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도급업자가 보수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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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