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체 안의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회신일 2004.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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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해당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제조업체 사업장 안에서 운영되는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해당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는다. 해당 시설에서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2004.10.29 회신), "제조업체 안의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23)
원 제목
소사장제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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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