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았다.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8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32)
원 제목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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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