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축물의 하자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건축물을 시공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26, 1992.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22601-1126(1992.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4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33)
원 제목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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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