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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유상 하자보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하자보수를 맡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보증기간 안에 별도 대가 없이 직접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비교되는 사례는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별도 대가 없이 하자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126 1992.07.20)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등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면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126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126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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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4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하도급업자가 유상 하자보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20)
- 원 제목
-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하게 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