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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6, 1997.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7.03.15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566, 1997.03.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6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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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19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8)
- 원 제목
-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