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9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종사업장이 실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주사업장 명의로 원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사업장이 외주임가공하고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명의로 거래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종사업장은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을 맺고 임가공용역을 실제 제공한 뒤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909, 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회답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09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909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5)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제품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