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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3.08.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219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46015-556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