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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했다.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한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의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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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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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6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77)
- 원 제목
-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