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3회신일 1995.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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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5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 공장 내 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131 심판결정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3 (1995.06.15 회신),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6)
원 제목
공장내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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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