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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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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 공장 내 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131 심판결정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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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3 (1995.06.15 회신),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6)
- 원 제목
- 공장내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