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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과 관련해 서삼46015-11474 외 4건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 일부를 하도급했다. 용역 대가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의 판단기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 30.)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의 판단기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 30.) 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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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5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86)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