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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면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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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6 (<time datetime="1992-07-20">1992.07.20</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98)
- 원 제목
-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