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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부가1265-21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158, 1984.10.12.)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1265-2158(1984.10.12.)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1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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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하도급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99)
- 원 제목
-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