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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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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자가 보수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도급업자가 보수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도급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원도급업자는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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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868 (<time datetime="1983-05-10">1983.05.10</time> 회신),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6)
- 원 제목
-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