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했지만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발주처에서 해당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하도급업자의 도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822, 2008.7.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22, 2008.7.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직접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1822(2008.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하도급자가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받더라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54 (2011.10.31 회신),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79)
- 원 제목
- 하도급업자가 도산하여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