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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서 상계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해당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자가 직접 보수하고 채무에서 상계한 하자보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해당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자가 하자를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과 상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작·설치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하도급업자가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했다. 설치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도급업자가 직접 보수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했다.
질의요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승강기 제작․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하도급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공사를 발주 받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 하자보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승강기 제작․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하도급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공사를 발주 받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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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5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회신), "채무에서 상계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87)
- 원 제목
-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