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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개발용역의 대가가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을 매체에 담아 반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가 매체 가격에 구현되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6.30 이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이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1.7.1 이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2001.6.30 이전이더라도 용역 제공시기가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7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각 용역이 2001.7.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약변경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10 외주 개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외주받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산조직 운영과 영상매체 제작은 면세인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산조직 운영용역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차별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총차계약 후 별도로 연차계약에 의해 용역제공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별도의 용역으로 보므로 2001.7.1 이후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후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2001.7.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제공기간·대가관계·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3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도입 필요성·타당성 검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6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디자인용역이나 인력파견 방식의 분석·설계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구축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자료처리·키펀치·운영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전산 관련 용역 중 무엇이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자료처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 키펀치와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전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괄 수주 후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일부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근로사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등록 측량업과 허가·인가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자료처리·스캐닝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용역을 함께 공급해 실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문요원을 파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 아래 전문요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개발 전반의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8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3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발용역과 과세 대상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료처리와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면세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와 운영용역이 면세 대상 개발용역인지 물었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제공하는 자료처리ㆍ키펀치ㆍ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터넷망 보안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서비스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데이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가입자 개통지원, 보안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전산망 장애처리와 보안관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정 업무의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38 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39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382 1995.12.20)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2382와 부가22601-1243이다.

41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개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전문요원을 파견해 지원근무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43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4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45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및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46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전자계산조직 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49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이미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산 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