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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장기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개발 사업자가 장기계속 용역에 관한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77, 2001. 04. 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77, 2001.04.06
프로그램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에 있어서 장기계속 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프로그램개발 사업자가 장기계속 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처와 계약을 변경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377 연차별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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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05 (<time datetime="2001-08-08">2001.08.08</time> 회신), "연차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8)
- 원 제목
-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