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원과 ○○(주)는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원은 ○○(주)의 ALM시스템을 한국의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은행들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연구원과 ○○(주)와의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에 의하여 ○○(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용역ㆍ기술연구용역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원이 ○○(주)의 ALM시스템을 한국의 ALM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용역과 ALM시스템을 한국의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개선한 ALM시스템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3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3)
원 제목
ALM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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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