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2회신일 2001.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19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다.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2 (2001.03.22 회신),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4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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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