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용역 대가가 매체 가격에 구현되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국에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을 매체에 담아 반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가 매체 가격에 구현되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완성된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질의요지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개발용역의 대가가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인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 결과물을 CD-ROM 등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개발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서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인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0 (<time datetime="2002-08-07">2002.08.07</time> 회신),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2)
원 제목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결과물이 담긴 CD-ROM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