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64회신일 1998.1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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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1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등록 측량업과 허가·인가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자료처리·스캐닝 용역은 과세된다.

정보화근로사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등록 측량업과 허가·인가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자료처리·스캐닝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용역을 함께 공급해 실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부분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보화근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는 시스템 분석, 프로그램개발, 자료처리, 키펀치, 자료 스캐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용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4 (1998.12.01 회신),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84)
원 제목
정보통신부에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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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