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6회신일 2001.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2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응용해 변경ㆍ보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0.12.29 개정됐다.

질의요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3의 경우는 부가46015-386(2000.2.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질의2의 경우는 부가22601-1243(1991.9.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7.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386, 2000.2.1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3에 관한 사항.

2. 질의 2에 관한 사항.

3.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4. 질의 5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 1, 3은 부가46015-386(2000.2.19)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부가22601-1243(1991.9.20)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3.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질의 5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이 삭제됐으며, 삭제규정은 2001.7.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46015-386, 2000.2.1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에 관한 회신문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43 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386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6 (2001.04.02 회신),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88)
원 제목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