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디자인용역이나 인력파견 방식의 분석·설계용역은 과세된다.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디자인용역이나 인력파견 방식의 분석·설계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구축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용역이 독립적인 프로그램개발인지, 디자인 또는 인력파견 방식의 시스템분석·설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 디자인용역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설계업무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4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97)
원 제목
주식게임사이트 구축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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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