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판결상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