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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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2 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3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에서 과세하나?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등록 특허권 자체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 사용대가는 해당할 수 있다.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했는지는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허료 지급일까지 붙는 이자는 사용료인가?
미국 거주자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대가를 특허권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추후 지급기일까지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특허권 사용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자는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사용기간 단위로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사용대가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이다.

12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판결상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18 미국법인과 공동 부담한 개발비용은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 실시 대가와 공동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권 실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개발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독점사용과 제조와 관련정보(Know-how) 및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며,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완불실시권)일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가 사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특허권 등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외인1264.37-2151, 1984.06.27이 제시되었다.

20 기술 관련 교육훈련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제공과 관련해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자료로 국일22601-114, 1986.08.20.을 제시했다.

21 미국 특허권 대가의 원천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 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 내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이22601-469, 1989.09.06을 제시했다.

22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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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