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특허권 등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외인1264.37-2151, 1984.06.2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독점사용과 제조와 관련정보(Know-how) 및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며,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완불실시권)일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가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외인 1264. 37-2151, 1984.06.27)을 참조.

붙임 :

※ 외인1264.37-2151, 1984.06.27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을 양도받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외인 1264. 37-2151, 1984.06.27)을 참조.

붙임: 외인1264.37-2151, 1984.06.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9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22601-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05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5)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과 관련 특허권 등을 양도받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