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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권 대가의 원천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이22601-469, 1989.09.06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 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 내에서 지급되어졌으므로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 국이22601-469 (1989.09.06)호를 참고.
붙임 :
※ 국이22601-469, 1989.09.06
정제 정리
질의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 구분
회답
별첨 질의회신 국이22601-469 (1989.09.06)호를 참고.
붙임:
· 국이22601-469, 1989.09.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469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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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27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미국 특허권 대가의 원천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2)
- 원 제목
-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