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회신일 2008.05.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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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3

미등록 특허권 자체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 사용대가는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등록 특허권 자체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 사용대가는 해당할 수 있다.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했는지는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고 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특허권과 관련한 지식·경험·기능의 제공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여부.

회답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특허권과 관련한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해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이다.

이유

지식·경험·기능을 제공했는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2008.05.23 회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4)
원 제목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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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